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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 수입품목허가…국내 네번째 도입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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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에 이어 모더나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 백신으로 허가 받게 됐다.

식약처 측은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주'에 대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 4월 12일 모더나 코로나 백신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해 수입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9일 검증 자문단, 1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자문절차를 거쳤다.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나 허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임상에서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1만4134명 중 11명, 대조군 1만4073명 중 185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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