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에 이어 모더나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 백신으로 허가 받게 됐다.
식약처 측은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주'에 대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 4월 12일 모더나 코로나 백신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해 수입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9일 검증 자문단, 1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자문절차를 거쳤다.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나 허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임상에서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1만4134명 중 11명, 대조군 1만4073명 중 185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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