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다문화가족의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적극 돕는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적 취득자다. 구비서류를 갖춰 각 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연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법률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053-803- 6721) 또는 거주지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대구시 거주 국적 취득자는 4천330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9.1% 증가했고, 매년 200여 명이 관할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이 낯선 언어와 문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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