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해 차량 압류가 된 적이 있음에도 국회 질의에 재산 압류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가 사과했다.
24일 국회가 공개한 김오수 후보자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오수 후보자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서류상 차량 압류 처리가 됐다가 열흘만에 해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오수 후보자는 올해 1월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다.
그는 이번 뿐 아니라 2001년 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때는 검사 신분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앞서 김오수 후보자는 지방세와 범칙금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이 있는지 묻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김오수 후보자 답변이 거짓이었음이 이날 드러난 것.
이와 관련 김오수 후보자는 국회에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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