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개인 땅 무단으로 2차로 도로 개설한 문경시

토지 주인에게 사전 동의 및 보상도 없이 146㎡ 편입시켜
땅주인 항의에 문경시 잘못 인정.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키로

문경시가 개인 논을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해 공사를 진행한 현장. 고도현 기자
문경시가 개인 논을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해 공사를 진행한 현장. 고도현 기자

경북 문경시가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2차로 도로를 개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영순면 의곡도로(길이 625m) 확장공사가 시작됐다.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농촌도로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2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순면 의곡리 371-4번지 일대 개인 농지 1천584㎡ 중 146㎡가 도로에 편입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 포장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문경시가 땅 주인에게 사전 동의 및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땅 주인과 보상협의가 이뤄지거나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문경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부터 강행한 것이다. 시는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일에서야 땅 주인 A씨에게 공문을 보내 보상 협의를 요청했다.

A씨는 "논을 경작농에 맡기고 외지에 있다가 문경시의 보상협의 공문을 받은 뒤에야 땅이 도로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논둑을 훼손해 공사용 흙이 논에 덮여있어 146㎡ 정도는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됐다"며 "비가 많이 오면 논둑이 터질 우려도 있어 영농피해에 대한 해결 약속과 함께 앞으로 이 땅에 대해 두 번 다시 보상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화해줄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잘못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모내기 기간에 맞춰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보상협의 전에 공사부터 시작했다"며 " 땅 주인에게 사과했으며, 즉시 원상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 영순면 의곡리 한 주민은 "공사설계 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예산 추가 등이 불가피해졌다. 절차를 무시한 탓에 주민숙원사업만 더 늦어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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