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하나

안철수 "임명 강행시 檢 애완견 전락 인증샷 될 것" 지명철회 촉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사실상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 후보자 취임식 사진은 검찰이 완벽히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에 남는 인증샷이 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전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양심을 팔고 후배들 손가락질받아가면서까지 총장을 하고 싶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며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자 나라 망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정당대표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정당대표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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