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사실상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 후보자 취임식 사진은 검찰이 완벽히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에 남는 인증샷이 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전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양심을 팔고 후배들 손가락질받아가면서까지 총장을 하고 싶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며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자 나라 망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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