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선사(船社)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여객운송 사업자 선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 ㈜에이치해운을 포함한 선사 두 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가 ▷해운법에 따르면 정기여객운송 사업자는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항로 변경을 전제로 공모에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선박 투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에이치해운은 지난 1월 대구지법에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고상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불분명한 사업자가 선정돼 추후 선박이 운항할 수 없다면 재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울릉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항로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원고가 공고에 따른 적정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이며 포항해수청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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