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과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 간의 임금협약 협상이 28일 잠정 타결됐다. 노조가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지 46일 만의 일이다.
군위군과 노조는 "27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0차 단체교섭을 벌인 끝에 2019년 임금 별도협약 및 현안 요구안에 대해 합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합의서는 29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2022년 1월부터 주민복지실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 ▷1급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공무직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2021년 4월 1일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공무직에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2021년 5월부터) ▷수사결과 통보 즉시 군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징계 및 행정조치 등이다. 노조가 요구한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부문은 2020년 임금협약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9일 합의서에 공식 서명한 뒤 파업을 전면 철회할 예정이다. 경북도청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과 현수막은 28일 우선 철거키로 했다.
신영균 노조 대표 교섭위원은 "합의서 작성에 앞서 파업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런 일에 대해 민·형사 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군의 공식 약속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늦은 밤 시위로 불편을 겪은 군위 및 대구 북구·달성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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