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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첫 증인신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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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측근 건설업자 "가볍게 인사, 소개한 게 전부였다"
검찰 "군수가 자신 측근과 대리점 계약 맺도록 강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도관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A(58) 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언에 나선 엄 군수의 측근인 건설업자 A씨와 수도관 자재 납품업체 본사 소속 직원 B(52) 씨는 상반된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군수가 B씨에게 'A씨를 통해 납품할 게 아니라면 앞으로 봉화에서 물건을 팔 생각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18년 10월 B씨와 군수실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해당 업체의 기존 봉화지역 대리점주였던 C(47) 씨 대신 자신의 측근인 A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날 군청 상수도 업무 담당자와 만나고 나오는 길에 군수실 문이 열려 있기에 B씨와 들어가 10분 정도 짧게 인사만 나눴다. B씨에게 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기존 납품업자 대신 나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B씨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엄 군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씨와 대리점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만나게 된 것"이라며 "군수가 첫 대면에서 'A씨가 장사를 잘한다. 앞으로 A씨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봉화에서는 장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다. C씨에게는 '미안하다. 어쩔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달래줬다"고 말했다.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대구지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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