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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40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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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조직 일당 7명 불구속·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31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고 속여 총 4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 본부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1월~2018년 7월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세계 각국의 면세점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해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시 고수익이 나는 것은 물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범죄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징보전했다"며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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