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이 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이 대상이며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표창 대상자는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경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연장,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만식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은 상생 협력 사례로, 이 운동이 활성화되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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