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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늑장 ‘접종 알림’ 뭇매…대구시 "수신해제 일일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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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0대 백신 인과성 없음 결론…질병청 "이상반응 신고 체계 개선"

지난 5월 10일 A씨 남편 B씨 휴대전화로 온 백신접종 안내 문자. B씨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고 28일 오전 2시쯤에 사망했다. A씨 제공
지난 5월 10일 A씨 남편 B씨 휴대전화로 온 백신접종 안내 문자. B씨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고 28일 오전 2시쯤에 사망했다. A씨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람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된 것(매일신문 5월 13일 자 1·2면, 19일 자 9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대구시가 접종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60대 신장투석환자 A씨는 지난달 26일 북구 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28일 사망했다. 하지만 A씨가 숨진 지 13일째인 지난 10일, 보건소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째입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이상반응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유족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A씨에 대한 사망신고 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알림 문자가 전송된 것이다. 이를 놓고 행정당국의 접종자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국은 이상반응 신고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문자발송 시스템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사망자에 대해서는 수신 해제를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질병청에서는 이상반응 관리 차원에서 백신 접종 후 3일과 7일째 되는 날에 접종자의 상태를 묻는 알림 문자가 간다. 이상반응 신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14일 째에 문자가 한 차례 더 가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접종 뒤 이상반응 관리부서와 문자 발송 부서가 달라서 빚어진 일"이라며 "개인의 문자수신 동의여부는 최초 접종 등록 의료기관이 관리하는데, 사망신고가 접수돼도 수신 동의가 자동 해제되지 않고, 수동으로 발송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3일 구·군에 공문을 보내 백신 접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에 대한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제하도록 알렸다.

질병청에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증 또는 일반 이상반응 신고를 한 뒤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재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접종 뒤 숨진 A씨에 대한 중앙 피해조사반 심의는 지난 21일 열렸다. 심의 결과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25일 지자체에 통보한 뒤 27일에야 유족에게로 결과가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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