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음주운전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보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용산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하사 A씨를 붙잡아 미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는 물론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도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대한민국 국적 민간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운전자 모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미군 하사 A씨는 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면허 정지 수준이다.
그런데 B씨는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것.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현재 이 사고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며, A씨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을 주한미군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양측 운전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로 평가 받으면서도, 도로 위 '잠재적 살인자'로 수식되는 음주운전자 2명을 경찰이 한번에 검거, 이들이 도로 위를 마음대로 누볐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도 시선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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