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분기에만 1천84건…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여전

국토부, 과태료 부과 등 조치·SNS 기획조사 강화

전체 조사 대상 중 위반광고 비율. 국토부 제공
전체 조사 대상 중 위반광고 비율. 국토부 제공

#A씨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 똑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확인 결과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자신 소유 뿐이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지만,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감시센터)에 신고했다.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분기에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로 분류된 건수는 1천84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로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접수된 2천73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드러났다.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이다.

위반의심 광고 중 위반 사항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총 위반의심 광고수 보다 전체 위반 의심 사항이 많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 1천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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