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학년도 적용 비율 10%p↑…지역인재 선발 요건 3가지 강화

대구한의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제공
대구한의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제공

2023학년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는 20%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인재 선발을 기존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하고, 비율도 상향한 것이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은 30%(강원·제주 15%)였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에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이며,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다만 이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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