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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인 줄"…'경주 신라고분 위 주차' 20대 운전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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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지난해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한 20대에게 검찰이 문화재 보호 등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 묘역인 경주 쪽샘지구 고분에 SUV 차량을 주차한 A(26)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주 대릉원 일대를 관광하던 중 높이 10m 정도의 쪽샘지구 79호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문화재 관리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이후 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경주시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언덕처럼 생긴 산이 있어서 차를 몰고 무심코 올라갔다가 이상해서 내려왔다. 고분인 줄은 정말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 데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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