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일 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병원과 약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탄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8차례에 걸쳐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 등에 총 1천244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성 질환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헤아려볼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여당표 '선물 보따리' 쏟아지나?…선거 미칠 파장은?
등판 몸푸는 김부겸, 길 헤매는 국힘…판세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
"전공 빠진 졸업장 믿어?"…전한길, 이준석에 '학적부 공개' 재차 압박
"父를 父라 부르지 못하고" 텃밭 대구서도 '빨간점퍼' 못 입는 국힘, 어쩌다[금주의 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