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의베푼 전 여친 '살해'로 되갚음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35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갈 곳 없는 자신을 재워주고 호의를 베풀어 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31일 살인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별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B씨는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등 열심히 생활해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연민을 느껴 호의를 베푸는 B씨의 선행에 비춰보면 A씨의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고 또 충동적 폭발에 따른 심리상태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씨의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같은해 7월 경찰 단속에 걸려 도망 중이었다.

갈 곳이 없던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10일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나 샤워도 하고 빨래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호소했고, B씨는 연민을 느껴 결국 집으로 들였다. 빨래한 옷이 다 마를 때까지 A씨에게 옷방을 제공하는 등 호의도 베풀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A씨는 돌연 B씨에게 다시 교제 할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다. B씨가 계속 교제 요구를 거절하며 "사람 살려"라고 외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승용차 키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고 지방으로 내려가 음독을 시도했으나 살아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범행 잔혹성 등을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