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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짭새야" 경찰에게 욕설 한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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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 이미지. 사건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재판 선고 이미지. 사건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를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신고한 남성은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타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목격했다. 즉시 경찰을 불러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자신이 목격한 바가 정확하다며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격분한 조씨는 경찰에게 "짭새"라며 직업 비하 발언을 했고, 담배 연기를 경찰 얼굴에 내뿜으며 폭언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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