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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前지사 상대 3억 손배소 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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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새벽 모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새벽 모친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무리됐으며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당사자 모두 출석 의무는 없어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이들에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김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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