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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확진자 6.4명" 광주시, 유흥업소·식당·헬스장 등 24시간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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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그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제한했던 다수 업종의 영업시간을 완화한다.

내일인 7일부터다.

광주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일 동안 확진자가 총 45명이 발생, 일 평균 확진자 수가 6.4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5월 31일 5명, 6월 1일 5명, 6월 2일 4명, 6월 3일 7명, 6월 4일 9명, 6월 5일 2명 등 엿새 연속으로 하루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

이어 오늘(6월 6일)도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단 3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날 역시 한 자릿수 확진자 발생 기록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서울 152명, 경기 139명, 대구 24명, 경남 24명, 대전 17명 등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처럼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위험시설인 유흥업소까지 포함한 다수 업종의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린 맥락이다.

6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목욕장업(목욕탕),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7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및 광주시민들의 방역 피로도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자율 및 책임 방역 의무는 강화한다. 이번 조치의 이름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로 지어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3주 동안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또한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생활 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도 해제했다. 단, 정부 방침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기본 수칙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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