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은 "현행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고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커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이첩요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첩심의위원회 설치와 다른 수사기관 인지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 등이다.
이첩심의위원회는 공수처에 설치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대법원장의 추전 2명, 여야 각각 1명을 추천 구성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를 외부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앞으로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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