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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갈등, 북구의회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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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 제출된 행정 구정질문서 "지역구 의원과 우선 협의" 반려
일부 의원들 "퇴행적 민주주의"

대구 북구청·북구의회 전경
대구 북구청·북구의회 전경

대구 북구의회가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장단이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 처분 적절성을 묻는 구정질문서를 반려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퇴행적 민주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침산 1·2·3)은 이동욱 북구의장에게 구정질문서를 제출했다.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였다. 이는 북구청의 지난 2월 공사 중지 결정과 갈등 봉합을 위한 행정 조치를 듣기 위해서였다.

북구의회 구정질문을 위한 집행부 출석 요구의 안이 가결되면 오는 23일 본회의 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해 공사 중단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박 구의원의 구정질문서가 제출된 뒤 '집행부 출석 요구안'에는 4명의 북구의원이 동의 서명도 했다. 의원의 20%(의원 20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하지만 구정질문을 위한 집행부 출석요구서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정질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 구의원은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는 지역구를 떠나 우리 사회의 문화 수용성에 대한 문제"라며 "대현동 지역구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해놓은 상황에서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안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했지만 의회 규칙상 본회의 개회 24시간 전에 제출돼야 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셋이나 있는데 이들과 우선 협의하는 게 맞다"며 "현장에서 신청한 5분 발언을 한번 허용해버리면 누구나 5분 발언을 하려는 혼란을 빚을 수 있어 규정대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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