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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불법 돼지농장', 행정처분 대신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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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 변경에도 郡 뒷짐…분뇨처리장 없이 무허가 운영
가건물·토굴에서도 돼지 키워…郡 "허가사항은 개인적 정보"
농장주 옹호에 경찰 "이해 안 가"

경북 울릉군에서 고추냉이 농사를 목적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수 년 후 돼지돈사로 바뀌어 불법 운영됐다. 허순구 기자
경북 울릉군에서 고추냉이 농사를 목적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수 년 후 돼지돈사로 바뀌어 불법 운영됐다. 허순구 기자

경북 울릉군에서 불법 운영된 돼지농장(매일신문 14일 자 8면 보도)을 행정처분해야 할 울릉군청이 도리어 시설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울릉군 두리봉 산 중턱에 자리한 돼지농장은 무허가 시설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 축산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돼지를 키우며 오염물질을 주변에 배출해온 것이다. 실제로 이 농장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에 포함돼 2024년까지 증축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 2015년 고추냉이 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로 지어졌으며, 실제 3년간 농사를 짓기도 했다. 울릉군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건축을 위해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한 뒤 보조금 36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반 정도 남았을 무렵 비닐하우스 안은 돼지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돼지사육과 판매가 불법으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농장주는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가건물과 토굴(사진)도 돼지사육을 위해 조성했다. 허순구 기자
농장주는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가건물과 토굴(사진)도 돼지사육을 위해 조성했다. 허순구 기자

보조금을 지원한 농사용 비닐하우스 시설이 축산용으로 바뀌었지만 울릉군이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장주의 불법 행위는 더 과감해졌다.

농장주는 최근까지도 비닐하우스 축사와 맞은편에 자리한 가건물 1곳과 주변 산을 깎아 만든 토굴 등 3곳에서 불법으로 돼지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도 울릉군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농장주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담당 공무원은 "축사는 등록돼 있지만 허가사항은 개인정보여서 알릴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이 나서자, "등록은 돼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돼지농장과는 다른 위치다. 허가는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울릉군은 해당 농장이 무허가 축사임을 알면서도 계고장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농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그것도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생활 피해를 주는 상황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울릉군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점이 없는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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