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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흡연 학생 징계처분 두고 학부모 "부당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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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웠다는 이유로 생활교육위원회서 퇴학 처분
학교 측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을 두고 학부모와 학교 측이 맞서고 있다.

학부모는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학교 측은 "흡연 문제 외에도 학교 폭력 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2학년 A군은 지난 4월 교내 흡연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교내 흡연이 적발돼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이전에도 학교 친구들과 크고작은 다툼이 있었고, 교내 봉사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학교 폭력을 이유로 교내 봉사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흡연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는 "A군은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퇴학 처분을 내린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A군과 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A군 부모는 흡연이 적발될 때 친구들의 흡연을 말리려다 우연히 휘말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대구시교육청에 징계 조치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 처분을 받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결백하다는 증거와 증언을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아들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몰아가기만 했다. 아들은 학교가 자신의 결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A학생이 흡연 문제 외에도 생활지도 사항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에게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관계자는 "학교에서 흡연 만으로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며 "흡연과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선도사항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교칙에 근거해 퇴학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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