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장에서 3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지하에서 출입구를 막고 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한 곳이 경찰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종업원 4명과 남자 손님 10명, 여성 접대부 16명 등 모두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남자 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내부를 수색했고, 경찰을 피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약 6.6㎡)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