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장에서 3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지하에서 출입구를 막고 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한 곳이 경찰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종업원 4명과 남자 손님 10명, 여성 접대부 16명 등 모두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남자 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내부를 수색했고, 경찰을 피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약 6.6㎡)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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