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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정희용 "감염병 발생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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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감염병 발생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과 프로그램 축소 및 중단,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 개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감염병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환경 구축 미비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는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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