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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 지회장 밀친 직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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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글 올린 이유' 질문에 대답 않자 밀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4일 병원 노조 지회장을 수차례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직원 A(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병원 노조 지회장 B씨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연차 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병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에게는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동을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대화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할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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