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4일 병원 노조 지회장을 수차례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직원 A(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병원 노조 지회장 B씨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연차 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병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에게는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동을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대화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할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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