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잡코인' 무더기 시장 퇴출 예고…개미들 '패닉'

금감원, 거래소에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목록 요청
업비트 30개 갑자기 제거,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수상 거래 종목 정리 차원
시세 70% 이상 폭락 상황…일부 청와대 청원도 제기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보여주는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보여주는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 위험이 큰 '잡코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코인 개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 등 거래소의 잡코인 정리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오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라며 "16일까지 최근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코인 명단을 받고, 이후로도 상장폐지나 유의종목 지정이 결정된 사항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30개 코인을 갑자기 무더기 제거(상장폐지)하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업비트는 코모도, 애드엑스 등 25개 종목을 유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종목은 원화 거래를 종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종목들이 오는 18일까지 업비트 내부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유의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 대부분은 이날 하루만에 시세가 반토막나고 최근까지 70% 이상 폭락했다.

업비트의 이번 유의 종목 지정은 거래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금감원이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관계자를 모아 '투기성 높은 종목이나 자전거래 등 수상한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리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놓고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마로, 페이코인이 이 기준에 어긋난다.

갑작스러운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결정에 관련 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당황한 투자자들 불만도 하늘을 찔렀다. 일부 투자자는 업비트의 관련 행태를 지적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업비트가 공지를 했는데, 금감원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라며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당신들 이(거래소) 뭐 할 것인지 우리한테 미리 얘기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이 큰 이른바 '잡코인'을 좀더 세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각 거래소의 잡코인 정리 작업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과정에서 각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점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다른 거래소들도 업비트처럼 거래 코인 수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 내다봤다.

※잡코인=가상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 부르는데, 시가총액이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낮은 알트코인을 잡코인이라 일컫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