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라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불구속 상태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췄다.
박씨는 도피생활 동안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류상 등록된 주거지에서 벗어나 호텔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달이 넘는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박씨는 지난주 경기도 한 골프연습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검찰이 박씨를 붙잡아 형집행 절차를 밟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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