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도시 질 높인다

국토부, 규제여부 신속 확인·민간 참여 유도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시티는 건설·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이전에 기업이 제공하려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알려준다.

적용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가능했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단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된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또 법령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해 정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각 부처는 회신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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