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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금액 상한 대폭 상향하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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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재기에 도움 될 전망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유족구조금의 상한액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분에서 120개월분으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분에서 60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국의 구조금 상한은 50만 파운드(약 7억 8천만원)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선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각각 평균 5천588만원·3천198만원·1천80만원이 지급됐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충분한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4월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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