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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불만' 경찰서장실서 행패·휴대폰 게임 한 30대, 결국…

대구 남부경찰서장 부속실 찾아가 출입문 부수는 등 행패 부린 혐의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7일 경찰서장 부속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청에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 불응) 등으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구 남부경찰서장 부속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해 9월 23일 또 남부경찰서장 부속실에 들어가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한 혐의(방실 침입)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씨는 같은 해 10월 11일에는 시장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를 발로 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11월에는 교도관을 깨물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범행을 일으켰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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