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 자칫 '억울한 사업주'가 속출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징역 1년 이상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을 3년 유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가들은 무거운 처벌수위가 기업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 99%가 대표직을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사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경영계의 우려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법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나온다.
달서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A대표는 "아무리 안전에 만반을 기해도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현장이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려면 사람 말고 로봇만 쓰라는 거냐"며 "현실적인 요소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산재는 관리책임 외에도 근로자의 과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처벌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며 "원·하청 구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안전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이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잘못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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