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의 심리로 열린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보좌관직을 제공받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돼 믿기 어렵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A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라고 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구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침묵 한달 만 깨다 "개인 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 재고돼야"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 "총선 말아먹은 초짜들, 특검 받을 준비하라"
文'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첫 배우자 단독외교" 입 열어
'판다 유치 검토' 대구대공원 동물원 미리 보기…세계 최고 국제인증도 도전
尹 "TK 통합 지원 방안 마련하라"…공식화 사흘만에 급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