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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무죄'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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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진술 일관되며 구체적"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의 심리로 열린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보좌관직을 제공받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돼 믿기 어렵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A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라고 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구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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