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8일 대학교 폐건물에 폐기물 수백t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B(56) 씨와 C(51)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4월 아내 명의의 회사에서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80t을 경북 영천의 한 대학교 폐건물에 버리고, 같은 해 10~12월에도 사업장 폐기물 120t을 같은 장소에 운반해 온 뒤 굴삭기로 흙과 섞는 방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명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 및 B씨의 소개로 만난 C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3~8월 영천시장으로부터 방치, 매립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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