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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폐건물에 폐기물 수백t 불법 매립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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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대학교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방치, 매립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8일 대학교 폐건물에 폐기물 수백t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B(56) 씨와 C(51)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4월 아내 명의의 회사에서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80t을 경북 영천의 한 대학교 폐건물에 버리고, 같은 해 10~12월에도 사업장 폐기물 120t을 같은 장소에 운반해 온 뒤 굴삭기로 흙과 섞는 방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명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 및 B씨의 소개로 만난 C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3~8월 영천시장으로부터 방치, 매립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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