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여러 장의 그림 액자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작성자 A 씨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숙박업소 객실 내 TV 셋톱박스나 콘센트 내부 등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의 불법촬영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직장 상사에게 선물 받은 탁상형 시계에 몰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피해 사실이 전해지는 등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 촬영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불법촬영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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