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대구시와 구청, 경찰서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잠긴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해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유흥시설에서 비롯된 집단감염 사태에 대구시가 경찰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흥시설에 대해 격주로 진단검사를 벌이는 등 특별방역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20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집중점검에 나서 29곳을 적발했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7곳, 운영시간 제한 위반 6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4곳이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한 업소 3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업소 1곳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 7명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1일부터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 종사자 등은 집단감염 상황 종료 때까지 격주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종사가 금지된다.
관련 협회가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유흥시설 관리자는 재산세 감면 등 경제 방역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방역수칙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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