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22회 정례회에서 이명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500m로 확대하는 등 설치허가 조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김천시에서 신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명기 시의원은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법의 테두리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 산림이나 농지 등에 지어져 경관 훼손이나 산사태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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