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처제가 폭로한 것으로 여겨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쯤 처제 B(51) 씨가 살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미리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지인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처제에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아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이후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 받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화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몰고 인천에 있는 처제의 아파트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동생을 찾아가 죽인다고 했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집에 있는 칼이 낡아 바꾸려고 우연히 칼을 샀다. B씨를 살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생각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 준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