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구 내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허용 대상은 전통시장 26곳이고, 지자체의 협조와 도로여건, 시장 상인회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6곳, 동구 4곳, 북구 3곳, 남구 2곳, 수성구와 달성군 1곳씩이다.
주차허용구간은 시장 인근 도로로 전체 연장은 총 6.4㎞에 달한다. 도로에 따라 양방향이나 편도 방향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동구 동구시장은 동대구농협 효목동지점~효목로40(NH농협) 사이 0.7㎞ 양쪽 구간으로, 가장 길게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시장마다 교통상황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