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경북 포항 네이처이앤티㈜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매일신문 10일 자 6면 등)에 대해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로 결론을 지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네이처이앤티 사고 현장 특별감독 결과, 안전조치 위반 사안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안 중 20건은 사법처리, 나머지 10건은 과태료(6천685만원 상당) 대상이다.
대구고용청은 또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총괄 책임자인 회사 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5~18일 진행된 이번 특별감독에는 대구고용청 근로감독관 등 9명이 참여해 표준작업 이행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살폈고, 추락위험 난간 미설치와 회전설비 끼임 방지시설 미설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독관들은 "이번 사고 전에도 소각로에서 재가 막히는 일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생겨 '슬라이드 게이트'(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설비)를 손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비를 둘러보는 중 슬라이드 게이트가 열려 500℃ 이상 달궈진 재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물과 만나 주변 작업자를 덮쳤다"며 "원칙대로 불을 끄고 재를 식힌 뒤 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대구고용청 조사와 별개로 경북경찰청 내 안전사고 전문 수사부서인 '안전의료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구고용청로부터 사고 원인 감정서 등 자료를 받아 관리감독자들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포항 남구 대송면 네이처이앤티에서 노동자 3명이 소각로 소각재 통로에 불순물이 끼인 것을 기기 조작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고온의 수증기 등이 외부로 분출됐다. 이 사고로 노동자들은 전신 등에 1~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명은 끝내 숨졌다. 다른 노동자 1명도 현재 위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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