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현직 교사가 경북 안동 대마 재배단지에 무단 침입해 대마 잎을 훔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22일 재배단지에 무단 침입해 대마 잎을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0분쯤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대마 재배단지에 들어가 대마 잎 약 300g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생 대마 잎 300g은 담배 형태로 가공해 피울 경우 300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동종전과는 없었고 "우울증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와 경찰은 안동 대마 재배단지 내 무단침입과 불법 반출을 막고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잎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배 단지를 집중 순찰하고 있다"며 "대마를 무단으로 훔치거나 방출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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