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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여 조합원' 대구경북능금농협, 23일 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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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삼·서병진·김태동 씨 3파전…대구·경북 34개 지사무소에 투표소
무자격 조합원 수백명 투표 참여…법원 2019년 선거 무효 선고 반영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지역 한 투표소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최종점검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지역 한 투표소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최종점검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1만1천여 조합원을 둔 광역농협인 대구경북능금농협(이하 대경능금농협)이 23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가 법원에서 무효로 선고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대경능금농협 본점이 있는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을 공고하고 8·9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손규삼 씨(전 조합장), 서병진 씨(전 조합장), 김태동 씨(전 대경능금농협 선임이사) 등 3명이 신청했다.

투표소는 대구·경북에 있는 능금농협 34개 지·사무소에 마련됐으며, 투표시간은 23일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이번 선거는 조합장 사직서 제출에 따른 보궐선거다.

2019년 선거에서 손규삼 씨가 당선돼 5선 고지에 오르며 4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당시 차순위 득표자였던 서병진 씨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 올해 2월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선거 결과 1, 2위 간 득표차가 37표였는데, 무자격 조합원 수백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반영됐다.

3개월여간 직무대행 체제를 꾸려가던 대경능금농협은 손 당시 조합장이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자 긴급이사회를 개최, 보궐선거일을 확정했다.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며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

대구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대경능금조합의 역할과 영향력 역시 상당한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농협 측은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궐선거 비용 절감에 나섰고, 무자격 조합원 자격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협 한 관계자는 "이달 들어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는 등 사과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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