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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목사 시절 여고생 교인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40대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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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고생 교인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소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학 행위도 벌인 목사 출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 동안의 보호관찰 및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신학대학원 기숙사·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를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B씨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타인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시키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다. 또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는 '가스라이팅' 범죄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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