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초경찰서 형사과장·팀장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온 A경정과 B경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 전문가 2명, 사회 인사 1명 등 외부 위원 8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으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두 사람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으나 서초서는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C경사는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여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C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진상조사단이 C경사와 함께 입건해 조사한 A경정과 B경감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재차 살펴보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서초서장과 A경정, B경감이 이 전 차관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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