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중간 가르는 번지 경계…지주들 "토지 재측량"

수성구 달구벌대로 4개 필지, 토지 경계 건물 위치와 달라
땅주인들 소유권 분쟁 소송…구청 "사유재산 개입 어렵다"

토지 지번 경계로 인해 지주들끼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공인중개사 건물 중간으로 지번 경계가 지나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토지 지번 경계로 인해 지주들끼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공인중개사 건물 중간으로 지번 경계가 지나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문제가 된 수성동 4가의 필지. 한 건물 중간으로 두 토지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다. 네이버 지도 캡쳐.
문제가 된 수성동 4가의 필지. 한 건물 중간으로 두 토지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다. 네이버 지도 캡쳐.

대구 수성구 한 토지 지번의 경계가 현재 건물의 위치와 맞지 않아 지주들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수성구청은 사유재산이라며 분쟁 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수성동4가에 있는 달구벌대로 근처 4개 필지. 토지구획정리를 위해 2015년 측량했던 곳이다. 이후 토지 경계가 건물 위치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적편집도로 확인한 결과, 지번 경계가 건물 중간을 가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토지구획과 지적 정리 과정에서 측량 기준점이 변경됐기 때문.

수성구청 관계자는 "일제시대와 1950, 1960년대 부정확한 측량기술 탓에 토지 경계도 명확치 않았다. 재측량 과정에서 토지 경계가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원래 있던 건물이 토지 지번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번 경계 중간에 있는 건물(지하 1층·지상 3층)은 1972년 지어졌고, 인근 건물들도 1970~1980년대에 들어섰다. 현재 토지 지번 경계보다 건물이 더 오래된 것이다.

때문에 지주들은 서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번 경계 중간에 들어선 건물을 두고, 지번 경계가 맞닿아 있는 두 지주 중 A씨는 건물에 대한 퇴거 소송과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고, B씨는 대구지법에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엔 건물 담장 철거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도 벌어졌다. B씨는 "구입한 건물 담장이 A씨 땅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담장을 헐어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1984년 땅을 구입했을 때부터 담장이 내 땅에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담장이 있는 구역이 내 땅임을 확실히 증명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건물 주변 한 지주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탓에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수성구청이나 책임있는 기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주들은 수성구청에 토지 재측량을 실시하는 등 분쟁 중재자로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수성구청은 '사유 재산 문제여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일부 지번은 판결까지 받았다. 구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 사유 재산을 두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난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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