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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가족 5천659명 조사, 불법 투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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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와 가족 5천659명 조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한 명만 밝혀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공무원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이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천6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6명, 아들 1명)은 모두 7명(7건)으로 확인했다.

부모로부터 상속(2명), 증여(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3명과 이미 수사 의뢰한 2명을 제외한 2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명(아들)은 올해 4월쯤 대구경찰청이 소유자(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1명(배우자)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 마련 방법,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 이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후에도 시민들이 의혹 제기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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