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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벌금 600만원 확정 "법원 약식명령 받아들여, 검찰 징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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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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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벌금 600만원형이 확정됐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검사 A씨가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A씨가 지난 18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2월 내려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면, 앞서 나온 약식명령이 확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은 검사 A씨에 대해 약식 기소를 한 바 있다. 약식 기소란 애초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검사 A씨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한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이번에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검사 A씨에 대해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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