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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기금 이자 손실'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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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가 2019년 12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가 2019년 12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교육발전기금을 중도 해지해 만기이자 2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6월을 선고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만기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천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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