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청 A과장이 군의회 의원들로부터 반말과 폭언 세례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군의회의 '갑질문화'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 달성군지부 조합원들은 24일 군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군의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달성군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8일 자체심의회 자리에서 모 군의원이 군청 A과장에게 "이 양반아", "당신" 등 반말과 폭언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A과장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2일 사직서(명퇴)를 제출하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23일 군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군의원의 폭언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 등 재발방지 대책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의회로부터 "사과를 비롯한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노조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노조의 시위속에 본회의장에서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군정질의)가 열렸으나 개회후 곧바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등 의사진행이 파행을 겪었다.
노조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달성군의회에서 이러한 갑질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못하겠다는 태도는 달성군 공직자들과 군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달성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 갈 수 있는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모습을 펼치는 건 매우 유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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